티스토리 뷰
목차
혹시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셔야 하나요?
저, 방금 인터넷으로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제가 정차를 잘못한 게 맞지만, 솔직히 돈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내야 하는 거니깐, 자진납부기한을 넘기지 않고 빨리 납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 방금 납부했습니다.
저의 경험과 함께 가장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저는 주정차 위반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종이고지서가 아닌 모바일 고지서로 받았습니다.
좀 찜찜한 기분이 든 정차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지 않고 문자로 바로 오더라고요.
사전통지서에는 6분 간격으로 찍힌 총 4장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적외선카메라와 컬러카메라를 사용하여 2회에 걸쳐 촬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아래로 위반 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이 보입니다.
자동차번호,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장소, 단속구분, 성명, 주소, 자진납부 및 의견제출 기한, 과태료금액, 납부방법, 전자납부번호순으로 정말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7분 정도 정차해서 차에 계속 타고 있었는데, 찍혔습니다.
아마도 5분 간격으로 단속차량이 지나간 곳을 2회에 걸쳐 주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단속차량을 2번 봤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원금이 4만 원이지만, 자진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한다면 20% 감경하여 32,000원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납부는 서울시 E-TAX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니, 혹시 찜찜한 마음이 들어 과태료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방법
혹시라도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의 제기 또는 의견 제출이라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이 가능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범죄 또는 사건 사고에 연관되어 있거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및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과 치료를 위한 경우
·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차량이 심각하게 고장이 난 경우
· 도난 차량인 경우
참고로, 의견제출을 하여도 자진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아래의 의견제출 안내를 따라 이의를 제기해 보세요.
심사위원이 심사를 통해 의견을 수용하여 과태료가 미부과 되거나, 의견을 미수용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의견제출 또는 이의제기 바로가기를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 감경 금액 및 가산금 안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는 내야 하는 경우와, 노인 / 장애인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금액은 각각 다릅니다.
주정차 위반이 가장 금액이 낮으며, 어린이가 가장 높은 금액의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은 4톤 이하의 승용차, 화물차인 경우 과태료가 40,000원이며, 감경 후 과태료는 32,000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체납 시 최대 과태료는 70,000원으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 시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붙게 되고, 첫 달이 지난 이후부터는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변하는 요즘,
최신정보를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쉽고 빠른 최신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마치며
오늘은 제가 직접 과태료를 납부해 본 경험과 정보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과태료를 조회 / 납부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정보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과태료를 빨리 납부하시고, 빨리 잊어버리시는 게 어쩌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안전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