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바로 보기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은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 공제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분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공제 후 소득)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세율 적용 방법의 공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따라서 위의 표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과세표준 3,000만 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세율정보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마치며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꼭 확인하셔야 하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진행하셔서 13월의 월급을 꼭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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