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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금 신청 방법 쉬운 설명

i 생활꿀팁 2025. 2. 9.

월세 내기 부담스러운 청년층은 이 글을 주목해 보세요.

2025년 새롭게 진행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매달 현금으로 최대 20만 원씩 2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됩니다.

월세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빠르게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최대 20만 원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의 사람들에게 2년 동안 매달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각 지방단체단체에서 대신 청년들의 주거비를 일부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

- 집이 없는 청년 (본인 명의의 집이 없어야 함)

-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함

소득 기준

지정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본인(및 배우자)의 월 소득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함

- 부모님의 소득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

- 단, 다음 경우는 부모님 소득을 따지지 않음

   · 30세 이상인 경우

   ·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우

   · 미혼 부모인 경우

   ·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있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부모님, 형제자매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다른 사람과 한 방을 같이 쓰는 경우 (단, 집주인과 따로 계약했다면 가능)

-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매달 현금 최대 20만 원의 금액으로 최대 24개월(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내는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이 되고,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최대 20만 원 지원금 신청하기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입원 또는 개인적인 일로 본인이 못 가게 되면 가족이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관련 상담이 가능한 주민센터명과 대표전화번호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 주변 주민센터 바로 찾기

행정복지센터 찾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가지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해요.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부 증명서류 (최근 3개월)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마치며

한 달 최대 20만 원 X 24개월 = 총 4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금을 지금 바로 신청해서 월세 부담을 덜고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생활하세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쉬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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