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

i 생활꿀팁 2025. 6. 6.

혹시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불안하신가요?

2025년 6월부터는 임대차계약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된다는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

임대차계약신고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어요.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었지만,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의무 대상이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돼 신고 절차가 간편해졌어요.

신고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을 때만 다시 신고하면 되는 점도 참고하세요.

최근 국토부는 과태료 기준을 대폭 완화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신고 편의성도 높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율은 95.8%에 달해 대부분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도를 잘 지키고 있어요.

이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해졌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신고 의무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 누구에게 해당될까?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전국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어 신고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갱신 계약도 임대료 변화가 있을 때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도 꼭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 시행 일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모바일 신고 기능이 도입되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바쁜 분들도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는 이제 더 이상 예외 없이 적용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서명·날인 필수)이 필요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간편인증 기능이 도입되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잘 보관해 두세요.

분쟁이나 권리 행사 시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갱신 계약의 경우 임대료가 변경될 때만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료가 동일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으려면, 계약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신고 절차를 마치는 것이 좋아요.

신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를 피하려면, 신고 의무와 신고 방법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한쪽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신고 의무 대상은 어떤 주택인가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입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임대료가 변경될 때만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대료가 동일하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글을 마치며

임대차계약신고 신고미이행 과태료는 이제 더 이상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도 강화됩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며, 모바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으니 꼭 신고 의무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