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과태료 미신고 해결 방법
임대차계약신고를 깜빡하거나 미룰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6월부터는 더 이상 미신고에 대한 계도기간이 없어지고,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 임대차계약신고는 선택이 아닌, 꼭 지켜야 할 의무가 되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신고 의무,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임대차계약신고 의무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에요.
상업용이나 업무용 임대차 계약,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 증감 없이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신고 의무가 생겼으니, 최근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는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서,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가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임대차 신고율이 95.8%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고하고 있어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얼마나 내야 할까요?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신고를 3개월 이내로 지연했을 때는 2만 원, 6개월 이내는 4만 원, 1년 이내는 6만 원, 2년 이내는 8만 원, 2년 초과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계약금액이 5억 원 이상이고 2년 초과 지연 시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거짓 신고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보다 대폭 완화되었어요.
이제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니, 6월 이후 계약자라면 꼭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세요.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깜빡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대차계약신고는 생각보다 아주 쉽고 간단해요.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한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해 PC,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고의 경우, 계약서 사진을 찍어 첨부하고 간편 인증만 하면 끝나요.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인,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니, 꼭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시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소재지, 종류, 면적 등), 보증금, 계약기간 등 주요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는 분쟁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
임대차계약신고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신고를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아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입니다.
상업용, 업무용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권리가 더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무이나,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 계약서 사진만 찍어서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깜빡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임대차계약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상업용, 업무용 임대차 계약,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 증감 없이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진을 찍어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글을 마치며
임대차계약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되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은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임차인 권리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시장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꼭 신고 기간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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